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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부조리·갑질신고센터
화성시청 부조리·갑질신고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내ㅣ |
□ "화성시청 부조리·갑질신고센터"는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곧바로 화성시 감사관에게 통보되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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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부조리·갑질행위ㅣ |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공무원 등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부당한 갑질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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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준수사항ㅣ |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조리·갑질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