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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이해관계 등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1.5.18.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한국마사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