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윤리규범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실천지침은 (주)이지홀딩스와 (주)이지홀딩스가 투자한 법인 중 (주)이지홀딩스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및 자회사(이하 ‘이지가족’이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제 3 조 【용어】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및 기타의 경제적 이익
2.
향응/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
3.
제보자 : 윤리규범 실천지침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제보한 자
4.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협력관계에 있는 제 단체
5.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 4 조 【이해관계자와의 사례 수수 금지】
1.금전 및 선물 수수 금지
1)
금전 등 수수 시 처리 방법
①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등(수표, 상품권, 구두티켓, 기타 유가증권을 포함)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②
이해관계자와의 경조금 수수는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금전 등을 감사의 표시로 제공할 경우에는 정중 하게 거절해야 하며, 운송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놓고 가는 등 자신의 의지 와 무관하게 수령하였더라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2.향응 및 접대 금지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액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호화/사치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2)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단한 식사와 같은 관습적인 접대는 받을 수 있으나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기타의 사례수수 금지
1)
편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숙박 및 교통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관습적인 수준의 것이거나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숙박 및 교통편의는 제공 받을 수 있다.
2)
무상 혹은 저가의 임차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임차하거나 매입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회사자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1. 회사 자산
1)
임직원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집기ㆍ비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자산은 반드시 회사가 승인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업무상 불가피하게 회사자산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용 후 회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정보
1)
임직원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고객DB 등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4)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날조하거나 무단훼손 해서는 안 되며,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3. 사업비 집행 방법
1)
회의비, 접대비 등 회사의 사업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2)
회사 경비로 호화 / 사치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문서 계수의 위•변조 및 허위 보고 금지】
1. 문서 계수의 위•변조
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게 작성 되어야 한다.
2)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위•변조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2. 허위보고금지
1)
회사의 경영진이나 상사 또는 회사 외부의 감사인 등에게 허위의 보고나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2)
허위 보고에는 직접적인 허위 보고 이외에도 간접적, 묵시적 허위 보고도 포함된다.
제 7 조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규정】
1. 상사의 부당한 지시 및 직무 유기 금지
1)
상사의 합리적인 직무상 지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상사의 지시가 위법한 것일 경우 이행해서는 안 된다.
2)
상사는 유관 업체를 부하 직원에게 추천하여 물품구매나 회원가입 등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상사의 지시내용이 윤리규범 위반, 법률위반,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 한다.
2.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제공 금지
1)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격려조로 소정의 금품을 줄 수 있으나, 부하직원이 고과 등의 특혜를 목적으로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된다.
2)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하거나 금전 대출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보고 한다.
3. 건전한 조직 문화 육성
1)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안 된다.
2)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 신체적 특성 등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회사 및 회사의 시설 내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 밖에서라도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임직원은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괴롭힘이나 반사회적 언행, 따돌림 등을 해서는 안 된다.
5)
문란한 사행활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 하여서는 안 된다.
6)
안전 및 재해와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미준수하여 본인 및 동료에게 상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예: 현장 출입 시 안전장치 미착용, 음주운전, 차량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등)
제 8 조 【공정한 거래】
1. 거래업체에 대한 투자 금지
거래 중에 있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 된다.
2. 불공정 행위금지
1)
거래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합리적 이유 없이 구매, 판매처를 변경하거나 주문한 물품을 수령 거부ㆍ 반품하고 계약에 따른 거래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거래업체의 평가 • 선택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은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기피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법규 준수】
1.
국내/외에서의 모든 경영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회계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회계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 및 고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5.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안전운전 등과 관련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과 가족, 조직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전, 보복운전, 과속주행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윤리규범 준수의 의무】
1.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2)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다른 임직원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도 방관해서도 안 된다.
2.
신고의무 및 제보자 보호
1)
모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신이 위반한 경우 소속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4)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시한다.
5)
제보조사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6)
상기 제보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의거 조치 한다.
제 11 조 【담당조직 및 제보방법】
1.
담당조직
1)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로 한다. 각 이지가족 인사총무부서는 사적(私的) 이해관계자 신고서(별첨3)를 수령한 후 신고 내역을 윤리경영위원회(이지가족 경영기획실장, 미래전략실장, 정도경영실장)에 공유해야 한다.
2)
상기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임직원의 자문에 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상담/제보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대한 질의/상담 또는 제보처는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는 형식에 관계 없이 이메일, 온라인 제보센터,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1)
E-mail : easyhelp@easybio.co.kr
2)
Web : 이지홀딩스 및 이지가족사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 윤리제보센터 > 신고하기 클릭
3)
우편 및 방문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3층 ㈜이지홀딩스 윤리경영담당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2년 04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0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3년 0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4년 0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 1】
[윤리경영실천서약서(입사시 제출용)]
【별첨 2】
[윤리경영실천서약서(리더용)]
【별첨 3】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