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20220106)] 공무원 직장갑질, 행동강령에 포함…가해자·피해자 의무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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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6:43:22 | 974 |
정부가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할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할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뉴스원 2022년 01월 06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28254?l
머니투데이 2021년 12월 29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91003376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