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OLOGY(20220119) 외] 일본: 개정된 “공익통보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통보 시스템 요건 (Japan: The requirement for whistleblowing system under the Amende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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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6:00:51 | 1,538 |
[해외기사1]
일본: 개정된 “공익통보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통보 시스템 요건
Japan: The requirement for whistleblowing system under the Amende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2022년 6월 공익통보자 보호법에 명시된 특정 법규 위반을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익통보자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기업은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청은 사업자가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고발 시스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서를 발행했다.
개정된 공익통보자 보호법에 따르면 내부고발 시스템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
1. 기업은 내부고발 신고 접수, 의혹 조사, 시정 조치 등에 종사할 인력(“내부고발 대응 담당자”)을 지정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1) 내부고발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신고를 처리하면서 얻은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누설한 경우 30만 엔 이하의 형사 벌금이 부과된다.
2. 기업은 내부고발 신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의무는 300명 이하의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로 축소된다.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내부고발 신고 대응 인력 지정(대상 인력의 범위 및 지정 방식 포함)
■ 내부 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성의 실용성, 독립성 요구사항, 이해 충돌 제거, 내부고발에 대응할 때 취해야 할 조치 등 포함)
■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불리한 처우 방지, 범위를 벗어난 정보 공유 방지 방법 포함)
■ 내부고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직원 교육, 내부고발자에 대한 피드백, 기록 유지, 내부 규칙 수립 포함)
LEXOLOGY 2022년 1월 19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3136d63-48a0-4a96-af62-76d39a34157f
[해외기사2]
네 가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테라노스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즈; 내부고발자 대응
Theranos Founder Elizabeth Holmes Found Guilty on Four Charges of Fraud; Whistleblower Responds
1월 3일 테라노스의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즈가 4건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홈즈는 2018년 6월 연방 통신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0년 7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7월까지 연기됐다.
테라노스는 환자의 혈액 몇 방울을 검사해 암과 당뇨 같은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 회사였다. 이 회사는 실리콘 밸리와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테라노스의 이사회에는 헨리 키신저와 고인이 된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당시 <월 스트리트> 기자였던 존 캐리루가 “뜨거운 스타트업 테라노스가 혈액 검사 기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하면서 전세가 바뀌었다. 이 기사는 테라노스의 기술이 90억 달러의 가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테라노스는 지멘스 같은 회사에서 구입한 기존 기기로 대부분의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썼다(편집자 주: 이후 존 캐리루는 테라노스의 비밀과 거짓말을 폭로한 과정을 정리해서 <배드 블러드>란 책을 출간했다).
테라노스의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은 에리카 청으로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테라노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또 다른 내부고발자는 타일러 슐츠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슐츠는 회사가 잠재적으로 품질 관리 검사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명으로 뉴욕 주 공중 보건 연구소에 보냈다.
Whistleblowers Network News 2022년 1월 6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의견 | 일론 머스크는 내부고발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것이 좋은 이유
Opinion | Elon Musk Is Mocking Whistleblowers. Here’s Why That’s a Good Thing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 어딘가에서 당신은 일종의 초대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테슬라에 휘슬을 불어!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으로 위 이미지를 누르면 테슬라의 샵으로 연결되고 300 도지코인의 가격이 매겨져 있으나 재고가 없다고 나온다. 테슬라 창업자인 머스크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농담을 하고 라이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한 화재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테슬라 직원의 내부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테슬라 전 직원의 성희롱 묵살, 인종차별 피해 등의 내부고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머스크의 위 트윗은 이런 내부고발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윗 속의 “사이버휘슬”은 머스크가 2년 전 발표한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과 같은 모양이다.)
머스크가 한밤중에 트윗을 날릴 때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꽤 확실한데 그가 특별히 만든 “사이버휘슬”을 감안할 때 머스크의 의도는 내부고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위협하거나 그 무엇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일 수도 있다. 테슬라가 자율 주행 능력을 잘못 전달해 십여 건의 사고와 한 건의 사망자를 냈다고 회사 내부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고발되기 며칠 전에 이 트윗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사이버휘슬은 그 이후로 매진되었고 머스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을 위한 수집품이 되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와 수백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이 자신의 자동차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현대차의 최근 사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싶어할 지도 모른다.
2015년 현대차 엔지니어 김광호는 전 세계 현대차와 기아차에 장착된 엔진에 생긴 심각한 안전 결함을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2015년에 통과된 차량안전 고발자법에 따라 상을 받은 최초의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현대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8,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김 씨는 그 중 30%인 2,4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2,400만 달러는 충분히 큰 현금이다. 생명을 구할 정보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통해 연봉의 100배를 벌 수 있는 직원이라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사건의 최근 유죄 판결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단지 금전적 위험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셜 미디어에서 내부고발자를 조롱하는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전술일 수 있지만 오래된 각본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과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데 따른 잠재적인 재정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내부 반대 의견이 제공하는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휘슬을 부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한다. 김 씨처럼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내부 채널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수많은 시도가 묵살된 후에야 내부고발자가 된다.
Newsweek 2022년 1월 14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newsweek.com/elon-musk-mocking-whistleblowers-heres-why-thats-good-thing-opinion-166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