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0317)] 부패사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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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09:55:54 | 816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동안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없어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03월 17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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