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200728)] 성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
|||
---|---|---|---|
2020-08-06 15:56:54 | 1,305 |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9011011&wlog_tag3=naver |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징계를 면제받도록 법률로 보장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비위가 밝혀졌는데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징계시효를 10년까지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비위가 밝혀졌는데도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징계시효를 10년까지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