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20526)] 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지침 마련…담당관 지정·자문기구 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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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24:15 | 858 |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문기구도 꾸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개 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부처가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은 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류를 각 부처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관은 법 조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
뉴시스 2022년 05월 26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20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