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20220622)] 지자체장·지방의원 이해충돌 심각... 출장비 부당 수령 49억 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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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6:00:33 | 753 |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7명이 행동강령에 규정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위원회 활동 등 이해충돌 사례는 2만4000여건에 달했고, 출장비 부당 수령에 따라 환수된 금액도 49억 여원에 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장 중 55.7%, 지방의원은 대상자 2000여명 중 74.1%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지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한다는'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573개 대상기관에 알렸다.
국제신문 2022년 06월 22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0622.99099006000
법률저널 2022년 06월 13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