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파이낸셜뉴스(20220622)] "은행업계 횡령 더는 안 된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법안 나왔다

등록일 2022-06-28 16:07:36 조회수 960

최근 금융사에서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주그룹에 속한 자회사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는지 정기 점검토록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 법안이 나왔다.

 

개정안은 금융지주그룹의 자회사에도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게 핵심이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실효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파이낸셜뉴스 2022년 06월 22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206220958284856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