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서울신문(20220907)] ‘통화녹음 처벌법’ 국민 찬반 분분?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

등록일 2022-09-27 11:18:52 조회수 683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였다.

 

법 관련하여 국민들의 찬반의견이 각기 다르며,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부패·부정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과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80.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22년 09월 07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7500219&wlog_tag3=naver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