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220907)] ‘통화녹음 처벌법’ 국민 찬반 분분?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 |
|||
---|---|---|---|
2022-09-27 11:18:52 | 683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이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였다.
법 관련하여 국민들의 찬반의견이 각기 다르며,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 부패·부정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과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80.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22년 09월 07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7500219&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