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compliancenews(20221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부고발 풍경: 벤치마킹 및 모범 사례(Asia Pacific Whistleblowing Landscape: Benchmarking and Best Practices)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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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10:09:35 | 799 |
[해외기사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부고발 풍경: 벤치마킹 및 모범 사례
Asia Pacific Whistleblowing Landscape: Benchmarking and Best Practices
(편집자 주: 위 링크를 누르면 연구 보고서 전체를 다운받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불만을 해결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내부고발 프로그램은 법률 및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경영진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태 지역 기업 고위 임원 523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맞춤형 연구를 살펴보라.
• 주요 주제: 내부고발의 증가. 지역 전체에 걸쳐 비즈니스 리더의 41%가 지난1년 동안 내부고발자 신고가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국가 및 산업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다. 새로운 규제부터 언론의 관심 증가,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동의 방향은 명확하다.
• 응답 순위: 내부고발의72%는 따돌림,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불만이었다. 62%는 내부정책 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55%는 직장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수정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 지역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호주 응답자는 작년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7% 늘어났다고 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중국 본토 응답자의 74%는 내부고발 사례가 더 많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홍콩은 61%이다.
• 부문별: 금융기관, 의료 및 생명과학, 에너지/ 광업 및 인프라 같이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 속한 기업 중45%가 지난1년 동안 내부고발 신고서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소비재 및 소매업의 35%만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ESG에 집중: ESG 가치와 인지도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규제기관, 투자자, 소비자 및 직원으로부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33%의 기업이 ESG 이슈와 관련한 내부고발 불만을 받고 있는데,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제 내부고발 프로그램에 ESG의 모든 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0%)은 내부고발자 신고 프로그램이 ESG 또는 지속가능성 정책 위반을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 호주: 응답자들은 호주의 개혁이 내부고발자들에게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87%는2019년 개혁이 직원들에게 불법 활동과 위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믿고 있다. 응답자의 59%는 내부고발법이 특정 신고서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 중국 본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본토의 내부고발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내부고발 프로그램은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위법 행위를 검토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내부고발 프로그램의 사용 증가는 우리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상당수 기업(응답자의 74%)에서 전년 대비 내부고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로라고 답한 비율은 17%, 줄었다는 비율은9%였다. 내부고발 프로그램의 성장이 긍정적인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기업들 사이에 엇갈린 분위기가 있다. 거의 4분의3(72%)은 조직에 성가시거나 자기 보존에 의해 촉발된 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조사대상 응답자 평균(42%)보다 30%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globalcompliancenews 2022년 10월 18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공공부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 필요
More effective protection needed for public sector whistleblowers
(편집자 주: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최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기술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론과 권고안은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고 내부고발자를 적절히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은 종종 공익에 대한 위협이나 해악에 대해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폭로하고 사회와 경제의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부패 및 기타 부정행위와 싸우기 위해 더 효과적인 법률과 보호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국가들이 이러한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들은 정부가 고용주 및 공공 부문 근로자 단체와 협력하여 공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보복, 폭력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정부 그룹의 루이스 멜레로 부회장은 공공 서비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 정의의 발전에 기본이며, 부패에 대항하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부패와 다른 형태의 부정행위는 행정과 정부 예산을 왜곡시켜 공공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제공, 공적 투자의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결론도 얻었다.
국제노동기구(ILO) 2022년 10월 14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오늘날까지 내부고발의 역사
The history of whistleblowing until today
오늘날 우리는 내부고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대중들은 종종 큰 조직이나 정부는 무언가 잘못 되면 즉시 목소리를 높이는 내부고발자를 가지고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다행스럽게도 내부고발자가 불법 행위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내부고발 채널을 제공하거나 EU내 내부고발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내부고발 지침 같은 법률이 있다.
비록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 내부고발이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내부고발자, 영어로 ‘whistleblower’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최초의 내부고발자 사건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에 ‘whistleblower’는 그저 휘슬을 부는 사람이었다. 이 단어는 아직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문자 그대로 사용되었다. 19세기 말에 ‘whistleblower’라는 단어는 다양한 스포츠에서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심판은 규칙을 준수하면서 필요하거나 위반할 때 휘슬을 불었다. 오늘날 우리가 연상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20세기가 된 이후이다.
20세기 초, 1930년 무렵에 잘못을 신고하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거나 대중의 관심을 무언가에 끌기 위해 ‘whistleblow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일이 점점 더 흔해졌다.
오늘날 스포츠에서 심판(referee)을 ‘whistleblower’라고 부른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된다. 그 단어가 처음에 사용되었던 대상인데 그렇다. 대신 ‘whistleblower’는 오늘날 잘못을 신고하는 사람과 동의어가 되었다.
최초의 내부고발자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기록되지는 않은 채 내부고발은 고대 로마와 같은 초기 문명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서로 기록된 최초의 내부고발자 사건은 1777년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미국은 그 전 해인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한 국가였다.
리처드 마벤(Richard Marven)과 사무엘 쇼(Samuel Shaw)라는 두 장교는 그들의 지휘관인 에섹 홉킨스(Esek Hopkins)가 영국 포로들을 고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고 지휘관의 상급자에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이 필수적인 시대에 독특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두 장교는 모두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두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쇼와 마벤은 대륙 회의(Continental Congress)에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 일을 한 것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대륙 회의는 1778년 이래 처음으로 국내 최초의 내부고발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법정에서 두 사람을 변호할 자금을 승인했으며, 홉킨스의 해직을 명령했다. 쇼와 마벤은 결국 소송에서 이겼다.
1778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최초의 내부고발자법이었다.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내부고발자법은 상당히 생소해 보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