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20221103)] 거액 금전사고시 내부고발 여부 조사…은행권 내부통제 혁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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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5:13:01 | 512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을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늘리고 위험직무자·장기근무자 관리를 강화하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이며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고발자제도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대상행위도 기존 범죄혐의, 상사부당지시 등에서 주요 사고예방조치 미이행·소홀 및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 불비사항까지 확대했다.
EBN 2022년 11월 03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ebn.co.kr/news/view/155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