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20221114)] 내부 고발로 환수된 '30억'…"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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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5:16:21 | 542 |
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내부 고발하여 30여억원을 환수하였고 이에 따른 보상금제도를 안내하였으나, 권익위는 보상금 신청기한이 지났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기한 내에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권익위에서 본 건의 고발 건의 소송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한을 넘긴 것이어서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부지급 무효 확인 소송을 했고 승소하였으나, 권익위는 이에 항소를 하였다.
SBS뉴스 2022년 11월 14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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