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20230123)] 직장 내 괴롭힘 상식 뒤집혔다…"하급자, 상급자 가해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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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6:46:47 | 637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이번 판정은 우의의 요건을 단순히 상하관계로 좁혀 보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가 수적으로 다수(19명)인 상황도 우위인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자가 임원이 아닌 같은 근로자끼리 일어난 일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경제 2023년 01월 23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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