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서울신문(20230207)] ‘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집단분쟁 줄고 개인 권리분쟁 증가

등록일 2023-02-28 09:39:41 조회수 436

지난해(2022년)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집단분쟁은 감소한 반면 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제신청은 2021년과 비교해 55% 증가했다.

 

처리 분쟁 중 84%(1만 3528건)는 부당해고 등 징벌(1만 3142건)과 차별 시정(156건) 등을 요구한 개 별적 노동분쟁으로 2021년과 비교해 5.8%(741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20년 80건, 2021년 1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 2023년 02월 07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7500132&wlog_tag3=naver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