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20230329)] 출산휴가·육아휴직 막는 기업 엄벌한다 |
|||
---|---|---|---|
2023-03-31 15:36:27 | 417 |
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준비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99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는 4,362건에 달했지만, 이중 22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개선을 통해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23년 03월 29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3554824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