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20230303)]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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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5:44:42 | 457 |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사항을 퇴직 이후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공직자가 재직 중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데일리 2023년 03월 03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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