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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20230315)] 장옌융: 중국의 사스 은폐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의사 별세(Jiang Yanyong: Whistleblower doctor who exposed China's Sars cover-up dies) 외 3건

등록일 2023-03-31 18:15:22 조회수 588

[해외기사1]

 

장옌융: 중국의 사스 은폐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의사 별세

Jiang Yanyong: Whistleblower doctor who exposed China's Sars cover-up dies

 

중국 당국의 사스 전염병 은폐 사실을 폭로한 전직 군의관 장옌융이 향년 91세로 사망했다. 홍콩의 가족 친구들과 중국어 매체들은 그가 11일 베이징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장옌융은 사스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담당 관리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편지를 쓴 후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이 사스에 감염되었고 그 중 774명이 사망했다.


2003년 4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장옌융은 새로운 치명적 호흡기 질환의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위생부 부장의 발표를 듣고 경악했다. 그는 군 병원 병동에서만 100명 이상이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국영 방송사에 이런 거짓말을 폭로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무시되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외국 언론에 유출되었고, 내용 전부가 고스란히 게재되었다. 이런 폭로로 인해 중국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고, WHO는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엄격한 봉쇄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출 수 있었다. 위생부 부장과 베이징 시장은 파면되었다.


“중국과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듬해 장옌융은 다시 베이징에 도전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게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수백 명, 아마도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유혈 진압한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날 밤 베이징에서 외과의사로 근무했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전혀 무장하지 않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탱크, 기관총 등의 무기를 사용해 광적으로 제압했다.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시위를 반혁명 폭동으로 보는 중국 공산당의 견해에 점점 더 실망하고 화가 날 것이다. 우리 당이 저지른 잘못을 해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아내와 함께 구금되기도 하였지만 그는 수 년간 이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2019년 시진핑 주석에게 편지를 써서 톈안먼 광장 진압을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는 2004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등 일생 동안 공로를 인정 받는 여러 시민상을 받았다. 상장에는 “침묵하려는 중국의 관습을 깨고 사스의 진실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다.


장옌융의 사례는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초기 접근 방식과 비교된다. 우한의 안과의사 리원량은 2019년 12월 사람들에게 ‘사스 유사 바이러스’를 경고한 직후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몸이 아픈 후 중국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국이 왜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말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리원량은 2020년 2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   

 

BBC 2023년 03월 15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내부고발자 신고서를 처리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Why is it so difficult to handle whistleblower reports?

 

내부고발자 권리가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23년2월 유럽인권재판소는 ‘룩스리크스(LuxLeaks,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탈세 관행을 폭로)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인 라파엘 알레에 대한 기존의 형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메디아토르(Mediator)’ 사건을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질질 끌고 있다. 제약회사 세르비에는 체중 감량 알약 메디아토르의 위험성을 은폐한 혐의(편집자 주: 프랑스 최대 의료 스캔들로 불리며, 2009년 판매 중지 전까지 메디아토르 복용으로 수백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2021년에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를 시작했다. 이 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폭로한 의사 이렌 프라숑은 여전히 내부고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의 내부고발자 보호는 또 다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EU 내부고발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7개 회원국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거나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이 지침의 특징은 직원 50명 이상인 조직은 내부고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95%의 사람들은 외부에 알리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먼저 내부고발을 한다. 그러나 기업은 이런 내부고발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과소평가한다. 어려움의 핵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부고발 채널을 사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 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에 있다.


서로 다른 관점


한 쪽에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부고발 절차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내부고발자가 있다. 다른 한 쪽에는 그저 일이 계속 잘 되기를 원하고 역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도 있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있다.


중간에 끼인 것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싶지만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양측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또는 청렴 전문가이다.


우리는 내부고발 신고 처리가 어려운 원인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을 이용했다. 대리인 이론은 사람(주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대리인은 주인을 대신하여 행동한다. 대리인과 주인의 이해 관계, 정보 및 시간의 범위가 다를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회사 내부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특이한 상황이 일어난다. 최고 경영진은 내부고발자 사건 처리 업무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위임한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신고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중지시키는 업무를 위임한다. 


이러한 업무는 겉보기에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담당자는 최고 경영진과 내부고발자라는 두 주인의 대리인이 된다. 이런 이중 대리인으로 인해 내부고발 건을 잘 처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진다. 어려움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세 가지 유형의 문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직면하는 문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즉 일치하지 않는 목표(unaligned goals), 오해 받는 노력(misunderstood efforts), 위험 인식 차이(differences in risk appreciation)이다. 이것은 주인 – 대리인 관계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이지만 내부고발에서는 담당자가 두 주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중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두 당사자는 내부고발 신고를 잘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일치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최고 경영진은 조직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관심은 적법한 절차와 적절한 진상 조사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다.


둘째,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노력은 오해 받기 일쑤이다. 조사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담당자의 노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최고 경영진 또한 신고 건수와 종결 건수의 측면에서 담당자의 노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신고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셋째, 내부고발자와 최고 경영진 모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지만 방식은 매우 다르다. 내부고발자는 담당자가 신고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 최고 경영진은 조직의 명성과 소송 방지 책임을 담당자에게 맡김으로써 위험을 떠안는다.  

 

정신적 비용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 문제와 관련된 재무적 및 비재무적 비용을 식별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와 최고 경영진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데 각자 모니터링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두 주인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되기 위해 두 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내부고발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관이자 기밀 보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게 완전히 투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최고 경영진에게는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내부적으로 신고하고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다음 단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의 비용을 역시 부담해야 한다.


신뢰의 문제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갈등과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이중 대리인의 문제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내부고발자 및 최고 경영진에 대한 확증비용(bonding cost)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해결할 수 있다(편집자 주: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증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 비용).


이것은 처리 절차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만들거나, 내부고발 절차를 잘 전달하거나, 기밀 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내부고발자에게 자주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내부고발 시스템을 ISO 37002와 같이 외부적으로 검증된 벤치마크와 일치시키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신뢰성을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조치의 목표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내부신고 절차에서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신뢰는 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진과 내부고발자에게 내부고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에도 필요하다.


EU 회원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내부고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고발 처리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면 내부고발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동기가 될 수 있다.   

 

The conversation 2023년 03월 23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틱톡 내부고발자, 데이터 보호로 중국의 접속을 막을 수 없다고 미 의회에 진술

TikTok Whistleblower Tells Congress Data Protections Don’t Stop Chinese Access

 

내부고발자가 된 전 틱톡 직원이 복수의 미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려는 틱톡의 계획이 중국 스파이 활동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텍사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회사의 계획은 충분하지 않으며 중국 직원으로부터 미국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하려면 앱 작동 방식에 대한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내부고발자가 틱톡의 미국 사용자 지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하면 미국 전역에서의 틱톡 금지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에 불길이 붙을 수도 있다.


틱톡 내부고발자는 누구인가?


그는 2022년 초까지 약 6개월 동안 틱톡에서 리스크 매니저 및 안전운영팀 부서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 도구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파악하는 일을 맡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후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는 ‘텍사스 프로젝트’ 계획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틱톡을 떠났지만, 중국 직원들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본다는 우려를 가진 미 규제당국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가드레일이 불충분하다는 증거들을 이미 보았다고 주장한다. 내부고발자는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와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마크 워너의 보좌관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부고발자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운영하는 뉴스 앱인 토우티아오(Toutiao)와 연결되는 틱톡의 코드 스니펫(편집자 주: 코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코드 조각)을 워싱턴 포스트에 전달했다. 내부고발자는 연결을 통해 중국 직원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가로채 잠재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틱톡 대변인은 그가 회사를 떠날 때까지 텍사스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2022년2월 회사를 떠난 사람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와 미국 내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달성한 중요한 이정표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틱톡의 텍사스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틱톡은 약1억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베이징에 기반을 둔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다. 수년 동안 미 의회는 중국 소유권으로 인해 중국 정부 관리가 이론적으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틱톡은 미국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바이트댄스 직원이 경우에 따라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틱톡은 구체적 증거 없이 중국의 감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미 의원들의 국가 안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텍사스 프로젝트가 등장한다. 틱톡은 미국 사업을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자회사로 분리하겠다고 제안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모든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중요 코드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겨가게 된다. 틱톡은 지난해8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만에 내부고발자 2명 등장


미주리주 상원의원 조쉬 하울리가 바이트댄스에 보낸 서한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내부고발자 인터뷰가 등장했다. 서한에 나오는 내부고발자는 미국 데이터에 대한 틱톡의 접근 통제가 “피상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 직원은 “버튼 클릭 만으로 중국과 미국 데이터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기능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부고발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틱톡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의원들의 새로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습게 보였던 시나리오는 빠르게 힘을 얻고 있고 양 당의 주요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Gizmodo 2023년 03월 10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4]

 

[보도 자료] (영국) 정부, 내부고발법 검토

[Press release] Government reviews whistleblowing laws


• 이번 검토는 근로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 검토의 증거 수집 단계는 2023년 가을에 종료됩니다.


(영국) 정부는 내부고발 체계, 즉 직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들에 대한 검토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검토는 내부고발자, 주요 자선단체, 고용주 및 규제기관으로부터 의견과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내부고발은 직원이 불법행위를 보여주거나 불법행위를 은폐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은 1998년 공익신고자보호법(PIDA,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통해 도입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내부고발 정책과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패, 사기 및 기타 경제 범죄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자에 의해서만 이러한 활동과 가해자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중요한 증거의 출처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전 부문에 걸쳐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과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보건의료품질위원회(CQC)와 산업안전보건청(HSE)에 접수된 내부고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케빈 홀린레이크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고발은 경제 범죄와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영국은 내부고발 체계를 발전시킨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검토는 제가 정부에 합류한 이후 우선해야 할 일이었으며, 내부고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직장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검토에서는 내부고발 제도의 핵심인 다음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 내부고발 보호를 통해 보장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 내부고발 용도를 위한 정보 및 지침의 유용성(영국 정부와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보 모두)


• 내부고발 공개에 대한 고용주 및 규정된 개인의 대응 방법(모범 사례 포함)

 

영국정부 2023년 03월 27일 보도자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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