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20230410)] 내부신고 공무원, 보호 법적 근거 신설…개정안 11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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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44:05 | 426 |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뉴스핌 2023년 04월 10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00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