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230514)] 육아휴직서 돌아왔더니 ‘한직’ 줬다면…"정부에 ‘익명신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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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7:00:05 | 399 |
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5월 15일부터 상시 운영되며, 노동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업장이 바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23년 05월 14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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