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30622)] 대형 금융사고시 CEO가 ‘총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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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7:11:04 | 360 |
금융당국은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금융회사지배 구조법에서도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임원들 자신에게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직무를 위임한 직원에게 책임까지 위임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CEO 및 임원의 관리의무도 명확해지는 만큼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금융사건·사고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와 고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3년 06월 22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2_0002348671&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