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20230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간 신고 건 85% 방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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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13:16:27 | 38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후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2만 8천여 건 접주 사건 중 85.5%가 방치되고 14.4%만 권리 구제가 이뤄졌다.
처분 내용은 개선 지도(11.3%), 검찰 송치(1.7%), 과태료 부과(1.3%)였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은 4년가 15건에 불과했다.
노컷뉴스 2023년 07월 16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914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