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0230821)] 따돌리고 괴롭혀도…공무원은 여전히 ‘직장갑질’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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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1:34:58 | 672 |
보수적인 문화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손해로 되돌아올까 우려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앞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고충처리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였으나, 신고 처리 절차와 보호조치 등은 여전히 미진했다.
경향신문 2023년 08월 23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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