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Health&Safety(20230919)] 고용주가 내부고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How Employers Can Support and Protect Whistleblowers Mental Health)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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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1:48:11 | 400 |
[해외기사1]
고용주가 내부고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
How Employers Can Support and Protect Whistleblowers Mental Health
직원이 조직 내에서 위법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신고할 때, 그들을 내부고발자라고 한다. 이들은 직장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경험일 수 있고, 내부고발자의 정신건강은 고용주가 가장 우선시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가 내부고발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
내부고발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원이 핫라인이나 전용 이메일 같은 익명의 신고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서적 지원 제공
내부고발자에게는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행동은 감정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열린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상담 서비스나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부고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정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린다.
보복으로부터 보호
내부고발자는 동료나 상사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는 괴롭힘, 좌천, 블랙리스트 작성, 정직, 혜택 거부, 해고와 같은 불리한 조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내부고발자의 약5.5%가 보복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보복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내부고발자법에 따른 권리와 보호에 대해 전 직원에게 교육한다. 어떠한 보복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기밀 유지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존중한다. 불필요한 신상 공개를 지양하고 조사에 직접 관여한 사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내부고발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내부고발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 진행 상황과 신고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투명성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오고 우려사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진행 상황 모니터링
이러한 노력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고발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책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적 지원 제공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내부고발자 사건은 복잡해질 수 있고 법률대리인은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훈련 및 교육 제공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직원과 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내부고발의 중요성과 적절한 보호 조치에 대해 교육한다.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이해할 때 오해와 비난을 줄일 수 있다.
윤리문화 조성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와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도록 유도하여 윤리와 청렴을 중시하는 일터를 만든다. 기업이 윤리적 행동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강조하면 직원들은 위법 행위를 신고할 때 든든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Occupational Health&Safety 2023년 09월 19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SEC,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 위반으로 CBRE 기소
SEC Charges CBRE, Inc. with Violating Whistleblower Protection Rule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댈러스에 본사를 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회사이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CBRE 그룹의 자회사인 CBRE, Inc.를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퇴직 계약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CBRE는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어떤 연방 기관에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서명에 따른 퇴직금을 조건으로 하여 잠재적인 내부고발자가 위원회에 불만을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SEC가 조사에 착수하자 회사는 위원회에 협력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유사 계약서를 수정하는 등 광범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또한 회사는 이미 퇴직 계약서에 서명한 800명 이상의 직원과 연락하여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SEC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회사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절차 없이 동일한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375,000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SEC는 CBRE의 협력과 구제 조치를 고려해 합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2023년 09월 19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루시 렛비의 아기 살인 사건, 관리자 규제와 내부고발 절차 개선 필요
Lucy Letby: child murder case highlights need to regulate managers and improve whistleblowing procedures
2015~2016년 체스터 백작부인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의 아기를 살해하려 한 간호사 루시 렛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저지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편집자 주: 지난8월 영국 맨체스터 형사법원은 ‘최악의 아동 연쇄 살인범’ 렛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실은 그녀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의료 컨설턴트인 스티븐 브레어리 박사와 라비 자야람 박사는 2015년 7월부터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유아 사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15년 10월까지 두 사람은 각각의 사망 사건에서 당직을 섰던 렛비에 대한 구체적인 의심을 간호 책임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과정의 각 단계에서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어떻게 퇴짜를 맞았는지 설명했다. 심지어 자야람 박사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이 되어서야 거듭된 항의 끝에 렛비는 마침내 임상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고위급 의사가 경영진에게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려를 제기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에 가깝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고위 경영진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국영의료서비스. 세금으로 운영되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사의 우려를 무시한 것이 처음도 아니었다. 이것은 관리자와 경영진이 자신의 결정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NHS의 구조를 시급하게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NHS는 본질적으로 여러 단계의 관리자가 있는 계층화된 조직이다. 임상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임상 의사(간호사 등)이다. 이 중간 관리자는 자신의 임상 영역에서 운영을 감독한다. 임상 경험이 없는 상급 관리자들도 있다. 이들은 병동 직원들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재무, 인사, 병원의 평판 등을 살피며 임원급으로 병원을 관리한다.
체스터 백작부인 같은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결정을 중간 관리자가 한다. 병동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고위 관리자에게 알릴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중간 관리자가 결정한다.
이 사건의 부서 관리자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렛비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증거의 대부분이 정황증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렛비를 정지시키거나 조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NHS에는 환자 치료의 실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내부고발자가 비난을 받은 오랜 역사가 있다. 이것은 NHS 직원이 제기한 우려를 조직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한 “Freedom to Speak Up(스피크업 할 수 있는 자유)” 보고서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고서는 (렛비 사건이 일어난) 2015년에 출판되었다.
검토 결과, NHS 직원들은 종종 피해를 당하거나 비난 받을 걱정으로 인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스피크업 했을 때 고립과 괴롭힘에 직면했다.
보고서의 결과로 NHS 직원이 환자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인 “Freedom to Speak Up policy(자유로운 스피크업 정책)”이 만들어졌다. 브레어리 박사와 자야람 박사가 우려를 제기했을 때 이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을 보면 이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The Conversation 2023년 08월 25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