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230924)] ‘직장내 괴롭힘’에 신음하는 직장인들…최근 3년간 구제신청 2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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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4:35:22 | 301 |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후 노동위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해 246건으로 2020년 11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구제신청된 괴롭힘 유형 중에서는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지시와 강요,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3~8월 113개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직장갑질 119 조주희 노무사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착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23년 09월 24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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