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20240205)] 회사에서 ‘익명제보’ 나오면 곧바로 근로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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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7:36:04 | 252 |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내용의 2024년 금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2조 78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한국경제 2024년 02월 05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50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