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ONS(20240308)] 미국 법무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현금 보상 제도 발표(The DOJ Announces Cash Rewards for Whistleblowers) 외 2건 |
|||
---|---|---|---|
2024-03-29 09:40:14 | 451 |
[해외기사1]
미국 법무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현금 보상 제도 발표
The DOJ Announces Cash Rewards for Whistleblowers
리사 모나코(Lisa Monaco) 미국 법무부 차관은 기업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무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말 시행될 이 시범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게 신고로 인한 몰수금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를 장려하고자 한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문화에 투자하고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법무부의 또 다른 조치이다. 1년 전 법무부는 기업이 위법행위를 즉시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강력한 자진 신고 프로그램(VSD, Voluntary Seif-Disclosure)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제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모나코 차관은 7일 “법무부는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통해 위법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돈입니다”라고 연설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만들어진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을 이미 갖고 있다. 그 기관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억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들은 SEC와 CFTC 각각의 관할권에 의해 범위가 제한될 뿐 법무부 집행 권한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모나코 차관은 이를 “침대 전부를 덮지 못하는 이불”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법무부는 관할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다. 모나코 차관은 전제 조건이 간단하다며 “만약 법무부가 알지 못하는 중대한 기업 혹은 금융 위법행위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준 개인이 있다면 그는 그로 인한 몰수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부고발자들이 특히 다음 사항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의 형사상 남용
2. SEC 관할권 밖 외국에서의 부패 사건
3. 국내 부패 사건, 특히 공무원에 대한 기업의 뇌물과 관련된 사건
법무부의 시범 프로그램에는 보상금 지급에 명확한 제한이 있다. 모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은 후에만, 위법행위 자체에 연루되지 않은 자에게만, 그리고 기존의 금전 인센티브(예: 다른 내부고발자 프로그램)가 없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실한 정보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더. 법무부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개인이 위법행위를 알게 되는 즉시 신고할 것을 장려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발을 들여 놓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모나코 차관은 강조했다.
[해외기사2]
화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할까?
Hot topic: Should whistleblowers be paid?
(편집자 주: 지난2월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 신임 청장은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 인사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보상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영국의 시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팜 팍스, 에식스 주의회 인사혁신담당관
“지난해 내부고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간호사 루시 렛비의 살인 사건(케이레터 39호에 소개)과 우체국 스캔들(케이레터 43호에 소개)은 내부고발자들이 올바른 일을 하려는 동기가 금전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점은 내부고발자들이 신고를 한 후 그 주장에 대한 신뢰가 주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능숙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하는 중이나 후에 얼마나 잘 지원되고 보호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내가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나의 개입이 현재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잘못을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그 개인이나 조직은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
레나 마그다니, 로펌 프리츠(Freeths)의 파트너이자 고용 책임자
“고용주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보상 지급을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내부고발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법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으로 밝혀지게 되는 사안을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관행을 알게 되는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금전적 보상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또한 금전적 보상은 범죄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부고발을 덜 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 영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내부고발자는 단지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만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내부고발자가 불법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장려한다. 모든 내부 보상 시스템에는 허위 폭로에 대해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들은 의심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들의 우려는 보상을 위해 허위 폭로를 했다고 비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루진 감사리, Mappd HR 대표이사
“내부고발의 본질은 공익과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이러한 정신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 이타주의에서 이익으로 초점이 옮겨갈 위험이 있다. 금전 보상은 신고 건수를 늘릴 수 있지만 내부고발자의 동기를 복잡하게 만들어 진정한 우려를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부고발 효율성 제고의 핵심은 금전적 인센티브로 환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제기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는 데 있다. 조직은 정책과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에게 실제 불법행위 사례를 식별하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조직은 적절한 정도로 자원을 배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향후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조치를 고려해 볼 가치는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HR Magazine 2024년 03월 21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미국 해외강탈방지법: 글로벌 부패 방지를 위한 새로운 도구
The US 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 A New Tool in the Fight against Global Corruption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120개 국 이상의 시민들이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둑정치(kleptocracy, 권력자가 부를 독점하거나 부패한 정부가 만연한 정치 체제)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부패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물건을 훔친다. 특히 사법 제도가 약화되는 세계적인 추세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뇌물 수수 및 권력 남용 같은 부패 행위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의 획기적인 새 법안은 외국 공무원(미국 이외 국가의 공무원)에 의한 뇌물 수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외국 정부가 자국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외강탈방지법(FEPA, 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에 서명했다. FEPA는 외국 공무원(현직 또는 전직 고위 정치인이나 그 직계 가족 포함)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또는 해당 공무원이 미국에 있는 동안의 뇌물 수수를 범죄로 규정한다.
미국의 기존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을 뿐, 외국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처벌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뇌물을 요구한 사건의 80%에서 관련 외국 공무원은 본국 정부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는 인신매매부터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 군국주의 정권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이어진다. 우간다에서는 사회 복지 담당관과 법원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미국의 입양 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입양 사건을 ‘입양 친화적인’ 판사에게 맡김으로써 우간다에서 어린이 인신매매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한 정부 관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농업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유전자 변형 작물 생산의 선두업체인 이 회사는 작물 판매가 승인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불법적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제는 FEPA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기소될 수 있다.
미국 국제투명성기구와 전 세계 지부는 FEPA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현실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안 초안 작성의 최전선에 있었고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그린피스를 포함해 정치 영역 전반에 걸친 수십 개의 조직과 지도자들을 모아 법안을 제정하는 시민 사회 캠페인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