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Law Centre(20240514)] 군 내부고발자 맥브라이드 수감, 민주주의에 흑역사(Dark Day for Democracy As Military Whistleblower David McBride Imprisoned)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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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10:09:57 | 321 |
[해외기사1]
군 내부고발자 맥브라이드 수감, 민주주의에 흑역사
Dark Day for Democracy As Military Whistleblower David McBride Imprisoned
군 내부고발자 데이비드 맥브라이드가 화요일 호주 수도 특구(ACT) 대법원에서 거의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자 시민 사회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표명했다.
맥브라이드는 ABC 방송국의 획기적인 보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문건들을 유출했는데, 이는 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었다. 이후 조사에서 호주군이 39명의 아프가니스탄 죄수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를 밝혀내고 군인 19명에 대한 수사를 권고함으로써 이 보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맥브라이드는 연방 내부고발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에 이를 철회했고, 자신이 기소된 범죄가 공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고 2023년 11월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에게5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27개월의 수감 생활 후 가석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는 호주에서 최근 수감된 최초의 내부고발자이다. 동티모르에 대한 호주의 스파이 활동을 폭로한 증인 K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정부가 들어선 뒤 변호사 버나드 콜래리에 대한 기소는 취하됐다. 국세청 내부고발자 리차드 보일은 9월에 재판을 받는다.
내부고발자는 정부와 기업의 불법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중요한 민주적 역할을 한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향후 내부고발자들이 기소될 것을 우려해서 침묵하게 되고, 그 결과 불법행위는 감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법률센터 법무국장 키어런 펜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민주주의에 암흑의 날이다. 내부고발자의 수감은 잠재적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심각하게 오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고통을 받는다. 내부고발자를 기소하면 공익은 없다.”
호주 국제정의센터 사무총장 라완 아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와 관련해 수감된 첫 번째 사람이 전범이 아니라 공익 저널리즘을 가능하게 한 내부고발자라는 것은 비극이다. 이 사건은 조사 결과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크게 훼손했다.”
언론인자유연맹 사무총장 피터 그레스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과 그 취재원의 보호에 달려있다. 호주는 최근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39위로 하락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다.”
호주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자 대학교수 AJ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호주 연방 내부고발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잘못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정의라는 환상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는 법정에서 결코 공정한 날을 얻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치적인 불법을 지적한 그의 내부 공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연방 정부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혁이 필요하다.”
Human Rights Law Centre 2024년 05월 14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내부고발자법 강화, 기업 실패 예방에 도움
Stronger whistleblower laws can help prevent the next corporate fiasco
보잉 내부고발자 샘 살레푸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단순히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기피된 여러 보잉 내부고발자 중 가장 최근 인물이다. 몇 년이 지나 우려했던 바가 실제로 일어나고 고용주가 이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비난을 받게 되자 그들이 옳았음이 밝혀졌다.
보잉의 위기가 날로 깊어짐에 따라, 미국에서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요즘 큰 참사 뒤에는 미리 경종을 울리는 내부고발자가 있는 것 같다.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 오션게이트의 잠수정 참사, 비극적인 마우이 산불 등은 가장 최근의 세 가지 사례이지만 그 목록은 계속되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사고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가 아무리 반복된다고 해도 고용주들은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을 고집스럽게 무시하고 있다.
왜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은 내부고발자를 그토록 무시하는 것일까? 훨씬 심각한 문제로 곪아터지기 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데 내부고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고용주는 왜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 즉 감독당국이나 언론에 공개돼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때에도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여 복종시킬 수 있다고 믿을까?
보잉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테라노스와 그 밖의 유명한 회사들도 내부고발자의 경고를 무시한 탓에 언론과 정부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저(필자는 미국 법무법인 ‘콘스탄틴 캐논’의 변호사)의 업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우리 회사에 도움을 구하는 내부고발자들은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문제와 우려를 제기한 후에, 그리고 무시, 거절, 보복을 당한 후에 연락을 해온다.
사실상 모든 경우에 기업들이 처음부터 내부고발자와 그들의 우려를 수용했다면 정부와 언론의 철저한 조사, 상당한 처벌, 그리고 비난의 악몽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부고발자와 대중에게도 더 좋았을 것이며, 이는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로 인해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아마도 “밀고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반항적인 고용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머레이v. UBS’ 사건에서 불법적인 보복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크게 낮췄고, “대중의 건강, 안전 또는 안녕은 내부고발자가 앞으로 나설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의회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강화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 현 보호법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보복 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비합리적으로 짧고(일반적으로 180일 이하), 행정 기관 절차를 먼저 따를 것을 요구하며(법원보다 내부고발자 지원 결과가 좋지 않음), 약간의 해결책만 제공한다(일반적으로 복직 또는 체불임금의 지급).
이것은 고용주에게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내부고발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방법이 되기에 부족하다.
THE HILL 2024년 05월 26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공공 영웅에게 징역5년 선고, 올바른 시민 불복종 위해 관용 필요
A Five-Year Prison Sentence for a Public Hero
납세 정보 무단 공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은 찰스 리틀존의 복역이5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범죄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 국세청(IRS) 계약직원이었던 리틀존은 ‘공무원A’와 관련된 문서를 훔쳐서 ‘뉴스기관1’에 제공했고, ‘뉴스기관1’은 이 정보를 이용해 여러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공무원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뉴스기관1은 뉴욕타임스이다(편집자 주: 2020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이듬해 2017년 연방소득세로 각각 750달러만 납부했다고 폭로했고,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리틀존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했다.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에는 투표권을 가진 대중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세금 신고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뜨렸다. 게다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가 유출됐을 때도 국세청 유출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고소장에 따르면 리틀존은 초부유층 수천 명의 납세 정보를 훔쳐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뉴스기관2’에 제공하여 거의 50여 개 기사의 출처가 되었다고 한다. 뉴스기관2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크버그와 같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신고서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다. 이것도 공공서비스였다. 슈퍼리치가 얼마나 적은 세금을 내는지에 관한 정보는 워런 버핏이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허용하는 소득세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부자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은 불평등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8년 미국 최고의 억만장자들은 소득의 23%만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들이 미국 노동계급보다 낮은 실질세율을 적용 받았다.”
대중이 세금 신고서를 검토해야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가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시절인 186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에 의회가 납세 신고 정보 공개 조항을 제정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평등주의 의식은 강하지만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들에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납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이며, 리틀존은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와 재무부 세무감사관은 억제(deterre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늘의 판결은 민감한 세금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억제가 필요한 것일까? 별로 그렇지 않다. 국세청 직원이 납세 정보를 거의 유출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누가 관련 신고서에 접근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고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징역형은 충분히 억제력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은 개인의 자유보다 대중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최근 노골적인 탈세자들에게 가한 몇몇 형량과 비교할 때 리틀존의 형량은 너무 가혹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