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20200821)] 권익위 “김영란법 3-5-5 기준 상향 검토… 국민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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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6:14:50 | 1,221 |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1/102580905/1 |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현재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제한한 3·5·5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그리고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의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그리고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의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