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40714)] 직장 내 괴롭힘 결론까지 수개월…"근로감독관 충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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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16:24:35 | 177 |
#1.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한 지 8개월째다. 그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행위자 추가 조사까지 마쳤고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지.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라고 털어놨다.
#2.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독관이 사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등 괴롭힘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고 계속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며 "감독관의 말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