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News Top 3

[corruptionwatch(20240711)] 아프리카연합 반부패의 날, 내부고발자에 초점을 맞추다 외 2건

등록일 2024-07-29 17:12:14 조회수 188

[해외기사1]

 

아프리카연합 반부패의 날, 내부고발자에 초점을 맞추다

AU's Annual Anti-Corruption Day Focuses on Whistleblowers

 

매년 7월 11일 열리는 ‘아프리카 반부패의 날’은 대륙 전체의 부패 퇴치 과정에서 달성한 진전을 확인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둔다. 또한 부패가 아프리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재앙적 결과를 되돌아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기념일은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메커니즘: 부패 방지를 위한 핵심 도구’란 주제로 열렸다.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 대륙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기구로 2002년 출범했으며 현재 회원국 수는 55개)은 2003년 7월 체결된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현재까지 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48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부패 및 관련 범죄에서 정보 제공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 보호를 포함한 입법 및 기타 조치”의 채택을 규정한 협약 5조5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다음 문장은 회원국들에게 “시민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그렇지 않으며, 부패와 부패를 신고한 자에 대한 잔인한 보복을 수년째 처벌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부패는 깊고 체계적으로 고착화되었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가 부패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15년 실시한 연구에서 직원 내부고발이 “공공부문 조직에서 불법 행위가 밝혀지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부고발자들이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나설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묻어두고 위험을 회피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부패한 자들은 사악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고통 받게 된다.


아프리카연합은 “언론에는 항상 보복에 직면한 내부고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며 “2024 아프리카 반부패의 날에는 부패 척결에 있어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도전과 모범사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rruptionwatch 2024년 07월 11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EU 집행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평가한 보고서 채택

EU Commission Adopts a Report Assessing the Transposit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

 

폴란드는 6월 14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공표함으로써 27개 EU 회원국 중 맨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의 국내법 전환을 마쳤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행 지연에 대해 7백만 유로의 벌금과 하루 4만 유로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월 3일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의 전환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각 EU 회원국이 제정한 국내법이 지침의 조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은 공공 조달, 금융 서비스, 자금 세탁 방지, 식품 안전, 운송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및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높은 수준의 균형 잡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내부고발자는 내부(조직 내) 및 외부(권한 있는 기관)에 EU 규정 위반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을 가진다.
• 내부고발자의 신고는 조직 및 당국에 의해 적절하게 조사되고 조치된다.
• 내부고발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된다.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다.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모든 EU 회원국들은 지침의 주요 조항을 옮겨 놓았지만 실질적인 범위, 보호 조건, 보복에 대한 조치, 특히 책임 및 처벌 면제와 같은 몇몇 핵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지침의 국내법 전환이 매우 늦었다.


(보고서 전문을 읽어 보려면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7cc63350-88c9-4c0b-a46e-04fc11e673e7_en?filename=COM_2024_269_1_EN_ACT_part1_v6.pdf

 

publicservices 2024년 07월 05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내부고발자 보상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재검토: 변화가 필요한 때

Revisiting the Arguments against Whistleblower Award Laws: It’s Time for a Change

 

(편집자 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내부고발자 변호사인 스티븐 M. 콘이 보상에 반대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초록을 간단히 소개한다. 전체 32페이지 논문은 위 URL 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0년 7월 21일, 미 의회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개인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익명 또는 기밀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100만 달러 이상의 제재로 이어질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내부고발자법이 포함되어 있다.


법이 통과된 직후 여러 공공 및 민간 단체가 이 법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주목 받은 것은 2013~14년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 감독청(PRA)에 의해 시작된 도드-프랭크 내부고발법 검토였다. 2014년 7월 발표된 보고서는 내부고발자 보상의 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왜 보상이 효과적이지 않고 기업 범죄에 대한 집행 노력을 강화시켜 줄 수 없는지 여러 논거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내부고발자 보상법이 효과가 없고 시행되어서도 안 된다는 증거로 영국 등에서 많이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보상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도드-프랭크법의 효과를 둘러싼 많은 증거들이 쌓였다. 이 논문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의 모델로 사용되었던 다른 내부고발자 보상법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개요를 설명한다. 새로운 데이터는 2014년 내부고발자 보상에 대해 FCA와 PRA가 제기했던 7가지 주요 주장을 반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도드-프랭크법을 모델로 한 내부고발자 보상법을 시행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SSRN 2024년 07월 12일 기사 원문보기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