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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24-11-07)] 법원 "공익고발이라도 타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위법"

등록일 2024-11-27 11:18:25 조회수 61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더라도 피고발인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2024년 11월 07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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