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2020100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해도 구제받는 사람 5명 중 1명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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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7:22:47 | 1,217 |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총 신고 사건은 4,975건으로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156건은 취하 됐다. 또한 약 3건 중 1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단순 종결 처리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선지도는 848건(18.2%), 검찰송치는 53건(1.2%)으로 총 901건(19.4%)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 5명 중 1명만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주경제 2020년 10월 02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215005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