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20201127)] 유럽·美 CSR 우수 중소기업 지원, CSR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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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2:37:24 | 1,151 |
정책·법률 제정…수출기업, 상대국 CSR이 무역장벽될 수 있어 유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CSR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혹은 추진하고 있다.
1. 미국 :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란 재무 수익과 함께 예측 가능한 사회 또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단체, 그리고 펀드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2. 영국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수준 높은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
3. 독일 : CSR 의미를 확장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가 차원의 ‘CSR Action plan’을 도입
4. 유럽연합(EU) : 기업 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5. 인도 : ‘인도의 CSR 의무화법’을 2019년 법률로 의무화하면서 세계 최초의 CSR 법제화.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 순자산 50억루피(약 800억원) 이상 또는 총매출 100억루피(약 1,6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루피(약 8억원) 이상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
2) CSR 지출의무 : 최근 3년의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하되 인근 지역 또는 사업활동 지역을 우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
3) 불이행 제재사항 : 이사회 보고서에 CSR 정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CSR 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 의무 불이행 시 회사에 5만~250만루피(약 80만~4000만원)의 벌금
4) 임원에게는 3년 이하 구금 또는 5만~50만루피(80만~800만원)의 벌금을 부과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 활동에 좋은 참고 사항이 되는 한편, 국제사회 속에서 활동할 때 CSR 장벽으로 작용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선도적인 CSR 정책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이코노미 2020년 11월 27일 기사 원문보기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