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20201210)]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고용안정화 기여…직장문화 바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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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6:54:01 | 1,108 |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사업장 조치 있어야 피해자 고용유지
9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제 연구 결과, 방지법으로 피해 경험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 내 설문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 경험자(1503명) 중 22%(330명)는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46.1%는 이직을 했거나 이직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데일리 2020년 12월 10일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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