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0201215)] 부정 청탁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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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7:44:12 | 1,122 |
예전 소속기관 압력 행사땐 재취업기관서 해임 가능
고위공직자 주식 이해충돌..주식 백지신탁 제도 강화
■ 예전 소속기관에 압력행사 '퇴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 중인 현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임 요구' 근거가 신설됐다.
■ 주식 이해충돌 과태료 '1000만원→2000만원'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윤리위, 민간위원 숫자 높여 깐깐한 심사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11명 → 13명), 늘어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채운다(7명 → 9명). 현재 위원은 11명 중 7명이 민간 위원이다. 총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2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파이낸셜뉴스 2020년 12월 15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214170951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