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0210726)]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개정 부패방지법 내년 2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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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3:44:20 | 845 |
부패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을 보완하는 내용이 추가 됐다(제59조 제4항).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07월 26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59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바로가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D%8C%A8%EB%B0%A9%EC%A7%80%EB%B0%8F%EA%B5%AD%EB%AF%BC%EA%B6%8C%EC%9D%B5%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C%99%80%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개정안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을 보완하는 내용이 추가 됐다(제59조 제4항).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07월 26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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