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기업윤리경영연구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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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1:22:44 | 1,257 |
*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3자 대리지급제도 도입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케이휘슬 운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대표 김정년)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3자 대리지급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케이휘슬이란 해당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시스템으로 공사는 2015년 도입해 운영중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의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은 물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시 제3의 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대리지급을 통해 신고자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정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가스안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광직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는 "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1년 06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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