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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재정환수법·갑질근절 교육

등록일 2021-06-30 14:49:30 조회수 1,476
수원시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운영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하기 위해 6월 24일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영상을 ‘수원시 행정포털’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는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개념을 설명하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을 다루었으며, 특히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지급 중단·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부정청구 사례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어린이지 보조금을 받은 것과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한 사례 등을 다루었다.

아울러 공직사회(공공분야) 갑질에 대해 다루면서, 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하였다.
① 비인격적 대우: 외모·신체 비하 발언,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② 사적이익 요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
③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해 유·불리한 업무 지시
④ 기타 유형: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법령 위반’도 대표적인 유형

이러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수원시청 2021년 06월 2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seq=20210624170528896&bbsCd=1043&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urrPage=3&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q_searchKeyType=TITLE___1002&q_searchKey=&q_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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