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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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3:21:22 | 1,231 |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 등 설명
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지난 5월18일 공포돼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 인터넷방송 ‘헬로우 광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 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광주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2021년 07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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