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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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1:17:34 | 1,197 |
- 19일 사회복지시설 방문 청렴 캠페인 전개
- 사회복지시설 비위 근절 ‘공익신고제도’ 집중 홍보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설명…비위 신고도 당부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오후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설명하고 비리행위 근절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가 지난달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위행위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배포한 공익신고 안내문과 포스터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최고 30억원까지 가능한 보상금 지급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감시와 신고도 당부했다.
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청렴생태계 조성 및 부패방지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청렴기동반과 청렴해피콜 실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정착 도모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반부패 청렴문화가 공공분야는 물론이고 민간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께서도 공직자 비리를 포함한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2021년 08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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