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회원사 청렴활동

한국전력, 국민권익위와 함께 윤리준법경영 본격화

등록일 2021-08-31 13:40:52 조회수 1,165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준법경영 실천의지 공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8월 12일(목)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과‘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법령 준수 및 부패행위·비리 등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 조직과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 


< 윤리준법경영 인증제 시범도입 관련 업무협약 개요 >
--------------------------------------------------------------------------------
◇ 일시/장소 :  ’21. 8. 12(목)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장, 시범운영 기관장 (한전 사장 등 6명*)
* (시 장 형)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의지, 반부패위험 대응노력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9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포함한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부패방지 및 ESG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② 윤리준법경영을 약화시키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③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다.

 그동안 한전은 윤리준법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윤리준법경영의 책임있는 추진을 위한 CEO 중심의 최고 의결기구(’19년 신설 후, 6회 개최)
   ** ESG 기반의 경영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ESG 성과 창출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신설(’21.1)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다”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전력 2021년 08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home.kepco.co.kr/kepco/KE/ntcob/ntcobView.do?pageIndex=1&boardSeq=21052877&boardCd=BRD_000117&menuCd=FN270403&parnScrpSeq=0&searchCondition=total&searchKeyword=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