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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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23:45 | 1,168 |
○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 포함 3급 상당 실․국장 등 전원 참여
○ 이해충돌방지법 등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교육 실시
경기도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행정1,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포함해 본청,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3급 상당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당초 도는 8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전환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내용은 전 직원에게 전파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경기도청 2021년 09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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