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회원사 청렴활동

경상남도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등록일 2022-01-28 14:38:45 조회수 1,237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하여 전 사학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직원과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었고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직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을 컨설팅을 통해 정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73%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로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공으로 정관에 미반영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사학기관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건전한 교육활동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알선·청탁, 학교 재산 등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인이사장(소속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을 통해 사학의 임직원과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청렴한 사학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2년 1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1&dataSid=1440248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