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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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0:45:17 | 1,035 |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행정동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하고 있다.
(출처:광주광역시 제공)
- 19일 시청 공직자 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위한 행위 기준 안내
광주광역시는 19일 오전 시청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박남언 시민안전실장, 이갑재 감사위원장 등 간부공무원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더욱 청렴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2022년 0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