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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평가원, 이해충돌 위반 및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2-06-30 17:04:00 조회수 1,1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 이하 에기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2022.5.19.) 중이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에기평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에기평은 투명·공정·청렴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위반 행위 및 에너지 R&D 사업비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에너지 기술개발(R&D) 사업비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횡령, 연구비 사적 용도 사용 등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자는 에기평 부패·공익 신고센터(www.ketep.re.kr)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권기영 원장은 “청렴한 R&D 환경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과제 관리 또는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척결할 것”이라며, “이번에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2022년 06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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