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신규 임용 공직자 대상‘비대면 청렴 교육’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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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4:29:53 | 1,979 |
“국민 신뢰 얻으려면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탕이 돼야”
수원시가 17일 오후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 올해 임용된 신규 공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강의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는 청렴의 가치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된 외부강의 신고사항·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청렴의 자세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대표는 공직자 행동 강령 중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 지난 7월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기존에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단, 월 상환 횟수(3회 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채용 비리, 갑질 등 같은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부터 징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부터 징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