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직원 대상 ‘청렴 연계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 실시 |
|||
---|---|---|---|
2023-02-28 16:17:40 | 753 |
- 반복 지적 분야에 대한 사례 교육으로 업무역량은 UP·부패요인은 ZERO -
▲ 진주시 청렴 연계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 (사진 출처 : 진주시청)
진주시는 15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3년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계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부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안내를 시작으로 재정·계약 분야, 일반행정 분야, 공사 분야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을 사전에 점검하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발·실적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업무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도 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감사사례 공유를 통해 상시적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직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감사 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글 | | 경남도, 조직 내 청렴 파수꾼 운영한다 |
다음글 | | 한국수자원공사-네이버, RE100 이행 위해 공동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