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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비위 엄단"..'무관용 원칙' 제도 확립한다

등록일 2020-12-30 10:13:48 조회수 1,537
외교부는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하여 202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개정 지침은 ①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②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③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④ 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책임 부과

②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에서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
 -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하여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보호
 - 행위자는 지위고하 막론 사건 관여 차단
 -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해자/행위자 진술을 기록할 세부 서식을 마련, 관련 자료 수집과 관리 표준화

③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
 * 기존에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 부여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기존 6명→8명)에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기존 3명→5명)*함으로써 외교부의“제식구 감싸기”논란 차단
 * 개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내부 3명, 외부 5명 (동 위원회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의결 내용은 징계 절차의 기본 자료로 활용)

④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
※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각 부처 現 규정)에서 제·개정 지침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

외교부는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2020년 12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766&srchFr=&srchTo=&srchWord=%EC%84%B1%EB%B9%84%EC%9C%84&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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